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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9나200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가. 이 사건 방화문 등의 하자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17행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방화성능”을 “내화차연성능”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하자보수비의 산정 방법 1) 하자가 발생한 방화문 비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하자가 있는 방화문의 비율은 10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대상인 방화문 1세트는 두 개의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각 당기는 면과 미는 면을 시험하였으므로 1세트 중 당기는 면, 미는 면의 하자 여부는 각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에 따른 시험 결과 각 한 면씩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하자가 있는 방화문의 비율은 5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에서는 ‘시험체는 KS F 2257-1에서 규정한 가열조건에 따라 한쪽 면을 노출시킨다. 시험은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해야 하며, 시험 설비의 능력에 따라 두 개의 시험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방화문 양쪽 면의 내화성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방화문이 성능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양쪽 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