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1724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6.부터 2007. 9. 28.까지는 연 19%의,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1. 12. 22. 피보험자를 대한교육공제회로 하여 피고와 체결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02. 12. 5. 대한교육공제회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