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00,730,235원 및 그중 146,445,205원에...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인 양주시 F 외 3필지에 펜션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위 펜션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에서 부과한 농지전용분담금 약 1억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했는데, 소외 회사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고는 2012. 2.경 원고의 사위인 G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6. 27., 이자를 월 750만 원(월 이율 5%)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가 신축하는 펜션 중 에이동(가동) 2층 201호(분양금 1억 9,200만 원)에 대한 완불계약서를 작성받았다. 라.
그 후 소외 회사가 신축하는 펜션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2. 11.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G은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3. 6. 5.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채권자를 G로 하여, ‘2억 7,200만 원(원금 1억 5,000만 원에 월 5%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을 차용하고, 2013. 7. 19.까지 월 2.5%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바. 소외 회사 및 피고가 2013. 7. 19.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G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7. 23. 채무자를 피고로, 연대보증인을 선정자 D, E으로 하여, ‘2억 7,200만 원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단, 2013. 7. 23.부터 매월 2.8%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