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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3.경까지 II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I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판매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회사의 회장 IK 등을 소개받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려던 IL 주식회사 대표 IM을 피해회사 측에 소개하여, IM과 피해회사 사이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하고, 2011. 1. 10.경 양도양수 약정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인 IK이 자금 운용 능력을 과시하며, 위 약정이 완성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을 통해 인수자금이 전달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먼저 개인 채무 변제, 시세 조종 비용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처 HS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1,200원을 개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위 HS과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8억 4,2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936,459,645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서, 추가합의서, 현금보관증, 자금집행내역서, 인수구조 및 일정, 신한은행 거래내역(HS, C), 신한은행 거래내역 사본(임의 사용내역), 수사보고 C 제출 신한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