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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조장하는 폐해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비밀번호를 오류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접근 매체의 사용을 정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쪽 9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같은 쪽 10 줄의 “ 제 1호 ”를 “ 제 1호, 벌금형 선택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