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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3115

이행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의 성립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1999. 3. 26.선고98다63988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행보증금이 매각주체들에게 귀속될 경우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반환청구나 감액청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 반환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합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며, ②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6항은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었을 때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예상할 수 없는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매각주체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오히려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부담시키고 오직 현대그룹 컨소시엄만이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편면적으로 구속되는 등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