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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34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10. 10. E과 사이에서 미생물 액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8. 10. 2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에서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F은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이사 F, 감사 G은 2009.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와 F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C(원고의 이모이다

)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C에게 이전하여 주며, 감사 G은 C의 위 주식양수에 따른 대금 2,700만 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2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C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C는 2012. 8. 23.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수대금 변제 및 피고와 이 사건 회사 등 사이의 조정조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가단5341)에 따른 채무이행의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2. 9. 30.까지, 나머지 27,000,000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고, 위 채무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6)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C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 3,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