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3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엣지 전화기 1대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웨이터에게 체크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자 위 웨이터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웨이터를 쫓아가 피해자가 300만 원을 더 찾아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300만 원의 인출을 이야기한 바가 없었고 웨이터가 위 돈을 인출해 오면 피고인은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위 웨이터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45』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