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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73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2: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 공한 위 가게의 인테리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 진짜로 칼로 찔러 뿌까 건물 확 부셔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42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야 이 새끼야, 모가지 따 버린다, 가만 안 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각 사진, 재직증명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