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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9가단207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