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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30 2013고단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1:5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4동 101호에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장품 병(가로 및 세로 : 각 4Cm, 높이 :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