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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223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6. 2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웹사이트 개발을 맡겼다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6933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4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1.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영업을 순차 양수한 자로서 소외 회사의 상호와 주요

부분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 참조 . 반면에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