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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5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위 C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허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