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68,413,421원과 그중 20,74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61713호로 D,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3. ‘D,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32,470원과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2. 8.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2016. 11. 2.까지의 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114,022,369원이고, 그중 원금은 34,570,150원이다.
다. 한편, D가 2016. 1. 21.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A이 3/5, 피고 C이 2/5 지분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느단7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C: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 C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비율에 따른 금액 즉, 피고 A은 원리금 68,413,421원(=114,022,369원×3/5,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원금 20,742,090원(=34,570,150원×3/5,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원리금 45,608,947원(=114,022,369원×2/5,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원금 13,828,060원(=34,570,150원×2/5,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