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노33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평택 물류센터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