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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44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516,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