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02 2012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G에 있는 H서당을 운영하는 훈장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I을 위 H서당에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문 등을 지도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초순 03:00경 위 H서당 안채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여, 11세)가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 14:30경 위 H서당 내 마당에서 위 피해자(여, 11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던 중, 피해자를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저녁 무렵 위 H서당의 안채에서 위 피해자(여, 12세)에게 피고인의 옷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장이 있던 피고인 딸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방 안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무렵 위 피해자(여, 13세)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고 위 H서당으로 되돌아오던 중 서당 문 밖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