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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5017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23.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A 등 일용근로자 20명(피고는 위 20명을 선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34,503,420원 및 2014년 7월분 보험료를 합한 38,294,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정산보험료 34,503,42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정산 약정 체결만으로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지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