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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9.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15: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하자, 쇠사슬로 마트 출입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은 뒤 자물쇠로 잠가놓아 같은 날 18:51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2:22경 위 ‘D마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위 마트를 비우고 외출한 것을 확인한 뒤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놓아 가은 날 13:53경까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아무도 마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 C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으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을 2019. 8. 29.경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06:40경 위 ‘D마트’에 찾아가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대전가정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거에 불응하며 두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서, CCTV 화면, CCTV 영상 CD,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