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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4:3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구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3달 전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