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수배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러한 도주 범행은 도주과정에서 도로상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은 3번의 교통사고를 추가로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구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된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상당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