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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29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3. 4.경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국립서울병원, 대구의료원 등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전문의 S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사료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공주치료감호소 감정의 작성의 감정서'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