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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6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1,1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3. 15: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원고의 양배추 밭을 피고가 매수한 타인의 밭으로 오인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양배추를 수확하여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밭에서 양배추를 무단으로 수확하여 간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

가. 원고의 청구 소극적 손해 17,791,181원,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소극적 손해 (인정 근거: 갑2호증, 갑3호증) o 강원도 지역 밭에서 1아르당 수확되는 양배추의 양 518.5kg × 0.033아르/평 × 원고의 양배추 밭의 면적 3,000평 = 51,419,6kg o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인접한 2014. 10. 13. 양배추 도매 가격 3,460원/10kg × 51,419.6kg = 17,791,181원

다.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무단으로 가져간 양배추는 수확을 앞둔 상태에 있던 것으로서 이를 수확하여 판매하는 외에 다른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에 대하여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회복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