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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5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8,021,998원과 그중 5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3. 24. 신보리스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 에스엘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Auto Die-Cutter 1대, 취득원가 원화 금 85,000,000원, 외화 미화 98,000달러,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72개월간으로 정하여 이를 설치하였는데, 위 리스계약은 1997. 3. 28. 취득원가 미화 95,000달러, 리스료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매월 682.26달러, 7회부터 72회까지 매월 1,719.89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리스계약은 1999. 12. 17.자로 해지되었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연체리스료, 규정손해금(미회수원잔금 기타 손해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해지 당시 피고는 86,115,693원의 손해금을 발생시켰다.

다. 신보리스 주식회사는 2010. 12. 12. 금오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에, 금오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는 2011. 1. 19.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는 2014. 3. 28.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도하면서 채권통지를 마쳤다. 라.

2014. 12. 29.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총 금 245,287,119원이고, 그중 원금은 86,115,693원인데, 원고는 원금 중에서 52,000,000원만을 구하고 있고, 그 원금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148,113,889원, 연체이자는 7,864,109원이고, 원금과 별도로 계산되는 가지급금은 44,000원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