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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48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297,935원과 그 중 3,302,303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진도수협’이라 한다)은 ① 1999. 11. 8. 피고 B,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② 1999. 11. 30.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③ 2000. 1. 10.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④ 2000. 4. 11. 소외 G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나.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진도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A, B, 망인 및 소외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4319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15. ‘원고에게, 피고 A, B, 망인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2.부터,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30.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10.부터, 피고 A,소외 G는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10. 8. 확정되었다.

다. 원고(당시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8.경 피고 A, B 및 망인에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 A,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