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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7. 01:2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시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A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23cm의 ‘사시미’ 칼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오른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7. 03:29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영등포 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칼로 찌른 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친형 L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장 M이 작성한 ‘확인서’에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서’ 서명 란에 ‘L’라고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L 명의의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M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