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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155178

어음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인쇄 및 기획디자인 업체인 ‘C’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가 원고 명의로 성남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여 매매차익금을 취득하자고 권하여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지원받아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01동 1504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전세를 놓아 전세금으로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한 후 2012. 5월경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져갔다.

이를 원고가 항의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 2012. 7. 31. 피고의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월 초경부터 원고가 거래처와 영업하면서 거래한 통장거래내역서를 검토하고 2012. 7월 초경 이를 복사해 놓았다가 2012. 8월초 거래처에 원고의 횡령 배임 등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원고에게 이를 문제 삼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아파트의 임의매각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피고는 별지 기재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합의를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13. 자신들의 지인인 E의 중재로 이 사건 각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이익금 분배나 퇴직금 등의 모든 문제는 위 각서대로 정리한 후 원고와 피고는 향후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야기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