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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57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관리 용역업체가 입찰비리를 묵인 동조하는 편법을 저질렀음에도 계약을 연장했다’ 는 유인물 기재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유인물 기재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 심은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따라서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동 대표에게 의왕시 지원금 지급을 알리지 않았다고

기재한 부분 피해자는 C 아파트 동 대표들에게 2016년에 도색공사를 하면 의왕시로부터 도색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유인물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피해자) 은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색공사에 대하여 내년에 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동 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둘러서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려고 했다’ 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가 도색 공사비를 부풀려서 입주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