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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3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83,544,206원,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대표자 D이 운영하는 회사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① 2014. 10. 1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경산시 E, F, G 토지 5,044㎡와 그 지상 건물 및 피고 주식회사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모든 제조설비에 관하여 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14,000,000원(단, 설비보완을 위해 2개월간 1,000,000원 삭감),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19.까지,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권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설비 임대차계약을, ②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포크레인 집게차, 분쇄기, 압축기, 공해방지시설에 관하여 차임 월 3,000,000원(단, 설비보완을 위해 2개월간 1,000,000원 삭감), 임대기간 2014. 10. 20.부터 2016. 10. 19.까지로 하는 장비 및 설비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10. 1. 소외 H에 이 사건 공장 내에 분쇄기의 설치를 발주하였는데, 위 분쇄기는 2014. 12. 16.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었고, 위 공장 내 집진기는 2015. 3. 25.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이래 재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1. 16. 팩스를 보내어 분쇄기의 수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2015. 4. 22. 파쇄기, 분쇄기, 압축기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5. 8. 11. ‘① 분쇄기의 설치기일의 위반, ②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쇄기의 설치, ③ 집진기의 미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