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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1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10.부터 2020. 4. 1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4. 12. 18:00경부터 2020. 4. 13. 16:3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는 등 격리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모 거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