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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0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23: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애완견(요크셔테리어)이 피고인 앞으로 달려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애완견을 3회 걷어 차 가슴과 배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애완견 사진, 진료기록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차례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