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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570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5. 1. 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0원, 월 차임은 병상 수에 따라 정하되 101병상 이상이면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후 병상 수가 줄어들더라도 월 차임은 변동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 700,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D은 2012. 9. 27. 한의사인 E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개설신고를 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 G은 2012년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위 D에게 3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D은 2013. 12.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30,000,000원을 변제기 ‘이 사건 요양병원 임대기간 내(2019. 9. 1.)’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 12. 3. 같은 내용을 공증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2012. 9.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2.부터 2019. 9. 1.까지, 월 차임은 병상 수에 따라 정하되 101병상 이상이면 13,000,000원으로 하고, 그 후 병상 수가 줄어들더라도 월 차임은 변동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위 D은 2015. 3. 31.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