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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11625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7,874,486 원 및 그 중 33,573,997원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2015. 6. 29. 원고로부터 사업 전환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4.21%, 원리금 및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율 연 12%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제 1 대출’ 이라 한다) 받았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던

D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5. 10. 원고로부터 사업 전환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2.36%, 원리금 및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율 연 12%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제 2 대출’ 이라 한다) 받았는데, 당시 D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8. 8.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2019. 1. 1.부터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율을 연 6% 로 적용하고 있다.

라.

2019. 11. 11. 을 기준으로, 제 1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33,320,000원, 약정 이자 253,997원, 지연 손해금 4,300,489원이고, 제 2 대출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300,000,000원, 약정 이자 3,045,368원, 대지급금 1,078,737원, 지연 손해금 29,872,874원이다.

마. 한편, D은 2019. 8. 30. 사망하여 피고 C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은 2019. 10. 15.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 느단 100302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31.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37,874,486원(= 원 금 33,320,000원 약정 이자 253,99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