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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6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6:30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도로 상의 C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D(5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과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주먹으로 1회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와중에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1회 주먹을 휘두른 것에 불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