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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902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특장차량인 캠핑카 제조 전문업체이다.

나. 원고와 D는 2012. 9. 21. 원고의 리스상품 고객들에게 D가 제작하는 캠핑카를 소개하는 등 원고의 상품유치 강화 및 D의 판매력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7. 22. D와 사이에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개조한 캠핑카(이하 ‘이 사건 특장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 82,5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7. 25.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특장차량에 관하여 선납금 22,500,000원, 월 리스료 1,939,6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한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D의 대표이사 E은 2013. 7. 30.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24,350,000원, 계약일자 2013. 6. 29., 출고일자 2013. 7. 22.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2013. 7.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대금 및 캠핑카 제작대금으로 합계 8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그러나 D는 이 사건 특장차량에 관하여 원고 고객 명의의 차량 등록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 또는 이 사건 특장차량을 매도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D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와 그 대표이사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1005)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