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5: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서 대신동에 있는 협성 르네상스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덕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