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G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쳐서 단 말기가 떨어졌고, 그 후에 모자를 벗어서 자신한테 던졌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동료 경찰관 H 역시 ‘ 단말 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빡 소리가 난 후 단말기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위 증인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심으로서는 원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도 옷을 벗어 던지고 모자를 땅에 내팽개치는 등 자신에게 난동을 부린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