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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1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8: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에 동승해 있으면서, 상대방 피해자 D(26 세) 이 운행하는 E 차량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 된 후 모두 차량에서 하차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