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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280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은 2003. 4. 3.경 망 H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0796호로 2003.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797호로 채무자 I, 근저당권자 망 G,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망 H은 2005. 3. 27.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H의 아들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다.

다. 망 G은 2012. 1. 3.경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 G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인데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 10. 선고 94다22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망 G이 2003. 4.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음이 역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