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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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을 하였다.
목적 :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 B댄스스포츠학원 위치 : 전남 해남군 C, 3층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 댄스스포츠 라틴5종목, 모던5종목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무도학원으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5. 3. 12.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의 댄스학원 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체육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관계에 있고,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그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