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3:2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교육청 부근에서부터 우성볼링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