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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3:25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교육청 부근에서부터 우성볼링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