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6. 1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 면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순 번 20, 21)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 첨 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다시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