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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5 2016고정1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5:25 경부터 15:35 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원인 미상의 이유로 머리 부위를 다쳐 119로 후송되었으나 응급 실내 처치실에서 진료를 하려는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2 세) 과 간호 사인 피해자 E(27 세, 여 )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여기다 오줌을 싸 버릴 거다

”며 하의를 벗으려 하고, 응급실 데스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려 보안요원인 피해자 F(53 세) 가 처치실로 데려가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등 욕을 하고 때리려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등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