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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731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8년식 C 그랜저 승용차(최초 차량 등록일은 2017. 7. 26.이다.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2018. 1. 1. 12:05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trunk lead, 트렁크 문짝의 끝부분), 리어 패널(자동차 뒤쪽 트렁크룸의 끝부분), 트렁크 바닥 패널, 좌ㆍ우 리어 사이드 멤버(rear side member, 자동차의 골격을 이루는 강판) 등이 파손된 사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면,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리어 사이드 멤버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하고, 트렁크 리드는 외판 부위에 해당한다), ④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배기파이프(3번 머플러 좌ㆍ우) 등의 교환, 리어 사이드 멤버의 판금, 차체 도장 등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3,765,789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⑤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차량기술사 E은 2018. 2. 5.'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원고 차량의 수리 부분 중 리어 사이드 멤버와 리어패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