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3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분양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석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7S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10년 전의 것들로 최근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