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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9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3: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야기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엮으려 하는 구나, 그래 이 새끼들아 잘 해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경찰장비로서 공용물건인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그만 찍어 이 새끼야”라며 D이 들고 있는 휴대용 조회기를 빼앗아, 손으로 꺾어 휘게 만들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휴대용 조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