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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203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 25.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3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2층 5,000만 원 3층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2층 300만 원 3층 2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012.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별지 3 목록 기재 영업신고(C)를 하였다.

나. 피고가 위 식당 영업을 개시한 후 그의 비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별관 137㎡(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를, 별지 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 ⑬, ⑭, ⑮, , 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원두막 14㎡,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원두막 바닥 9㎡ 및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원두막 바닥 14㎡를, 별지 1 목록 기재 제4 부동산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원두막 바닥 13㎡ 및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원두막 바닥 11㎡(별지 1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 지상 위 각 축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원두막 및 바닥’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1. 별지 1 목록 기재 제2, 3,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위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