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8 2020고단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8.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14: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 수사대상자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