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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88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 스포츠 토토’ 도 박,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베팅을 하는 ‘ 바카라’ 도 박, 6개의 볼을 추첨하여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는 ‘ 파워볼’ 도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C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하면서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도금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D의 권유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이하 불상 경부터 광주 북구 E 게스트 하우스’ 등 단기 체류 원룸 등을 임대하여 태국인 전용 도박사이트인 ‘F (G) ’를 개설하고, C와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2020. 4. 5. 경부터 위 ‘E 게스트 하우스 ’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에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메신저로 상담을 해 주는 방법으로, 2020. 4. 13. 경부터 2020. 9. 7. 경까지 H 명의 I 은행 (J) 계좌로 226,180,200원의 도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 경부터 2020. 9. 18. 경까지 7개의 계좌로 총 63,831회에 걸쳐 8,703,319,85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 스포츠 토토’, ‘ 바카라’, ‘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