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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1.20 2013가합33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5.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2) 피고는 소외 D과 함께 경남 함양군 E에서 ‘F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소외 G은 F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의 F의원 내원과 진료 등 진행 과정 (1) 망인(당시 만 73세)은 2012. 11. 5. 05:30경 근육통과 미열을 호소하며 F의원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였던 D은 같은 날 06:00경 망인의 증상에 대해 감기, 몸살 증후라고 판단한 후 생리식염수 500㎖에 비타민제, 진통소염제인 트라마돌, 해열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한 링거 주사를 맞도록 진료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의 링거 주사 투약을 담당하였던 G은 2012. 11. 5. 06:1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망인의 손등 혈관에 주입하여 망인의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망인 소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망인에게 용량 미상의 ‘디아제팜’을 투약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링거 주사를 맞던 도중인 2012. 11. 5. 07:40경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2) 당일 피고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을 부검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 H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망인의 심장 무게는 315g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임. 심혈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임. 현미경검사상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확인됨...